사업체들이 분쟁 발생시 해결 절차를 배심원 재판이 아닌 판사 단독 심의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됐다. 주 상원(SB1386)과 하원(AB2258)에 각각 상정된 이 법안은 비즈니스 계약시 미리 판사 단독 심의에 의한 분쟁 해결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사업 관련 분쟁시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상공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가주는 이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주 대법원에서 이를 금지하는 판례가 나오면서 시행이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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