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불체자 단속권 부여·불체자 고용업주 처벌 등 내용… 연방 상원·타주에 악영향 우려
오는 27일부터 속개되는 연방 상원의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논의 재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가 강력한 ‘불법이민자 단속법’을 통과시켜 미 전국적인 이민개혁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조지아주는 지난 17일 서니 퍼듀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조지아 안보·이민규제법’(SB529)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불법이민자 단속 주법을 가지게 돼 반이민 대열의 선봉으로 나섰다.
SB529는 불법이민자 단속에 초점을 맞춘 법으로 HR4437에 버금가는 반이민 성격의 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법은 지역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했을 경우 용의자에 대한 체류신분 확인을 의무화해 지역 경찰의 이민법 집행을 주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내용과 노동자 채용 시 직원의 이민신분 확인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합법 체류신분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주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같은 조지아주의 강력한 반이민법 제정은 연방 상원의 이민개혁안 논의는 물론 인근 주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민개혁안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 연방상원들은 불체자 사면안이 담긴 이민개혁안 논의 중단에 대한 보이지 않은 압력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여 27일부터 속개되는 상원의 이민개혁안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지아주의 반이민법 제정은 다른 주들에도 유사한 입법을 시도하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콜로라도 주의회가 조지아주의 SB529 제정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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