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제조용 성분 함유 감기약 대량 판매
메탐페타민(일명 히로뽕) 마약제조에 사용되는 ‘수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성분이 함유된 감기 약을 대량으로 판매한 혐의로 연방 마약단속국(DEA)에 적발된 한인 약사가 지난 10일 연방 항소법원으로부터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모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샌하신토 지역의 한 약국에서 DEA 수사관에게 ‘수도에페드린’ 재제 감기약을 216알(1알당 30밀리그램의 수도에페드린 성분 함유)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은 후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었다.
김씨는 이날 유죄가 확정돼 ‘약사 면허박탈’ ‘5개월 가택연금’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항소법원은 이 판결문에서 ‘김씨는 의약전문 잡지를 통해 감기약 판매 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한량을 초과해 판매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하급심이 내린 유죄판결과 형량을 확정했다.
김씨가 판매한 감기 약 216알에는 메탐페타민 제조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도에페드린 성분이 총 약 6그램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A는 지난 2000년 김씨의 약국이 이 감기 약 구입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는 도매상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함정단속 끝에 김씨를 지난 2001년 구속한 바 있다.
가주한인약사회 유창호 전 회장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메탐페타민 제조에 이용되는 이 감기 약 판매를 한 명당 1회에 120알, 한 달에 300알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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