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구제 논의 속 이민 서류 처리 지연
연방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S.2611)이 통과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불법 체류 자 구제 방안을 지지하면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사면이 이민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합법적으로 이민 수속 중인 영주권 신청자들은 처리 기간이 무한정 지체되고 있는데 대해 불만과 함께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이민 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업 이민으로 필라에 와 영주권을 신청 중인 H 씨는 “노동청에 노동 허가 서류를 신청한 지 2년이 다되도록 아직 연락이 없다”면서 “이민국에 영주권 서류를 집어넣기도 전에 취업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돼 다시 연장했다”면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구제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자들이 빨리 정상적인 이민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부 중 한 명은 불법 체류자이고, 한 명은 영주권을 신청 중인 K 씨의 처지는 더 미묘하다. 부인은 자녀들과 함께 남편보다 먼저 미국에 입국했다가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서류 미비 이민자가 된 지 7년이 넘었다. 남편은 훗날 들어와 투자 비자(E2 비자)를 통해 안전판을 확보한 뒤 2년 전 영주권을 신청했다. 이들은 남편의 영주권이 조속히 나오면 이를 통해 부인의 영주권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었으나 남편의 이민 서류가 무한정 지체되고 있어 생활의 온갖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불법 체류자 구제 문제가 불거지자 부인의 처지가 이민 개혁 법안의 제한 조항에 저촉되지 않을 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불법 체류 자들이 구제돼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더라도 합법적으로 신청한 이민자들의 서류부터 선순위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합법 영주권 신청자들은 상하원의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 이를 뒤엎을지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U. S. C.
I. 서비스(미 시민권 이민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영주권 신청 서류 75만4,000 건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영주권 신청자의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돼 보류중인 ‘합법 속의 불법 체류 자’도 상당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리 방안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이민 옹호 단체들은 주로 라틴 계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 상의 불법 체류 자 구제 문제’ 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 신청 기간 단축과 영주권 신청 도중 비자 만료 등으로 불법 체류 자가 된 케이스 등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