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도 보험 대표
많은 노인들이 메디케어 처방약의 가입 기간이 지난 15일 완전히 마감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메디케어 처방 약의 가입 기간은 매년 11월 15일부터 이듬해 5월 15일 사이로써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다음 번 신청 기간인 오는 11월에 신청하면 내년 1월부터 약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1, 12월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가입 하신 분들에 비해 7%의 추가 처방약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며, 그 이후에 가입하면 매월 처방약 보험료가 1% 씩 가산된다. 메디케어 처방약은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의료학적으로 볼 때 유사시에는 외래 처방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가입 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아직 가입 하지 못했더라도 일부 자격을 가진 사람은 오는 6월 25일까지 몇 가지 가입 제한 조건이 있지만 파트 D가 포함되어 있는 어드밴티지(파트 C) 의료보험 플랜으로 바꿀 수 있다. 자격 조건은 ▲메디케어를 보조하는 메디 갭 보험과 별도의 Part D 처방약 플랜을 갖고 있는 자 ▲처방약이 포함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에 가입되어 있는 자 ▲금년에 65세가 되면서 메디 케어를 받게 되는 자 ▲65세 이상의 메디케어 자격자로써 직장이나 사업체의 그룹 건강 보험에서 그만 두는 자 등이다.
메디케어 처방약을 선택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표준 처방 약 플랜과 수정된 처방약 플랜이다. 표준 처방 약 플랜은 처방약 구입 시 본인 부담액(250달러)과 일정량의 약 구입 후 100% 본인이 부담하는 커버러지 갭(3,600달러 본인 부담)이 있다. 수정된 처방
약 플랜은 본인 부담액이 없고 커버러지 갭이 적거나 없다. 이 같은 처방약 플랜을 구분한 후 처방약 명단(formulary drug listing)과 개인의 처방약 사용량 등을 고려해 결정하면 된다.
메디케어 처방약은 매년 1 회 가입 기간 내 다른 플랜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약 보험을 해약 후에는 63일 이내에 재 가입을 해야만 벌과금 적용 없이 재 가입이 가능 하다. 또한 저 소득층 분들이 갖고 있는 PACE 나 PACENET 카드 소지자가 다른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으로 가입하게 될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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