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코 브리지포트 보로 ‘이민자 규제법’ 승인
헤이즐톤시 내달 1일부터 ‘불법 이민 완화법’ 발효
미 전국 소도시에 불법 이민자 취업 및 주택 임대 규제 조례 제정의 불을 댕겼던 펜 주 북동부 탄광 도시 헤이즐톤의 불법 이민 완화 법(Illegal Immigration Relief Act)이 오는 1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또 필라 교외 몽고메리 카운티 브리지포트 보로 시의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이민자 규제법을 통과시켜 한인 생활권에서도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루 발레타 헤이즐톤 시장은 최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펜 주 프레스 클럽 초청 만찬에서 연설을 통해 “지난 18개월 동안 헤이즐톤 시에서 발생한 3건의 살인강도 사건들은 모두 도미니카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관련되어 있지만 오는 11월 1일 발효되는 이민 규제법은 히스패닉 계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나의 조상인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들도 이민법을 위반하면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레타 시장은 “우리는 합법 이민과 불법 체류 자들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다”면서 “불법 이민 완화법에 대한 법정 소송을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소송비용 펀드를 조성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소송비용을 기부해 현재 3만 5,000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헤이즐톤 시는 지난 7월 불법 이민 완화법(불법 이민자 취업 업소 및 주택 임대업 자에 1,000달러의 벌금 부과 및 영어 공식 언어 채택 등)을 제정했다가 미국 시민 자유 연맹과 히스패틱 계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이를 폐기하고 수정 법을 월에 제정했다. 수정 법은 규제 조항은 비슷하지만 불법 이민자의 신분 확인 의무를 시 당국에서 맡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러한 헤이즐톤 시의 불법 이민자 규제 조례가 알려지면서 미 전국적으로 40여개 도시에서 이와 비슷한 법을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라 인근 지역에서는 지난 8월 남부 뉴저지 리버사이드 타운 십에서 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킹 오프 프러시아 인근 브리지포트 보로에서 지난 24일 시의회를 열고 불법 이민 완화법을 6-0,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후아니타 쿠버 시의원이 지난 8월 8일 발의한 이 법의 내용은 서류 미비 자의 취업 금지와 주택 임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브리지포트 보로 의회는 이날 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임대 주택에서 10마일 이내에 사는 사람을 반드시 주택 관리인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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