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콘도로 전환 강제퇴거땐 ‘이사비 1,000달러 더 보상’
살고 있던 아파트가 콘도로 전환돼 강제퇴거를 당할 경우 입주자가 받게 되는 이사비용이 인상된다.
31일 LA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제퇴거 입주자에게 주어지는 이주 보상비 외에 이사 비용을 1,000달러를 별도로 제공하게 규정한 ‘콘도미니엄 전환 시조례 개정안’이 연내 채택될 전망이다.
현재 LA시조례에 따르면 콘도로 전환되는 아파트 거주자들은 개인당 3,500달러, 가족당 8,500달러를 이사 및 이주 보상 비용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새 시조례가 시행될 때 강제 퇴거자들이 받는 금액은 더 많아지고, 건물주는 추가 지출의 부담을 안게된다.
허브 웨슨 10지구 시의원과 에드 레야스 1지구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시조례 개정안은 건물주가 콘도 전환 신청 때 부담하는 수수료도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수료 인상으로 발생하는 세수는 시 당국의 서민용 주택공급 정책 기금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LA시는 지난 70년대와 80년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되자 아파트 월세 인상폭을 규제하는 렌트 컨트롤법과 콘도 전환 제한 시조례를 각각 제정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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