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평통 뉴욕 지회 산하 필라 지부(회장 김경택)가 작년 11월 실시한 청소년 대상 통일 에세이 공모전에서 시상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응모자인 여고생 기소연(첼튼햄 고교 11학년)양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방 법원은 피고인 측(평통 필라 지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필라 교외 몽고메리 카운티 엘킨스 파크 지방 법원의 엘리자베스 맥휴 판사는 지난 주 심리한 재판에 대한 판결을 “Judge enters for the defendant라고 적어 원고(기소연 양)와 피고(김경택 회장)에게 각각 우편으로 보냈다. 기소연 양이 지난 8월 8일 김경택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
한 3,500달러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이로써 일단락됐으며 김 회장은 에세이 공모전 시상(상금 총액 5,500달러 상당)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여고생이 현직 변호사인 김경택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을 지켜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기소연 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명분(판결)에서는 졌으나 각종 단체장을 맡고 있는 공인(Public Figure)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새삼 일깨워주는 계기를 제공했다. 김경택 회장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공모전 시상을 취소했다가 기 양의 소송 제기 후 모든 참가자(5명)에게 결국 감투 상(상금 300달러)을 지급하는 고육지책을 선택해야 했다. 그러나 응모자 3명이 감투 상마저 반납해 김 회장의 입장에서는 판결이 본인에게 호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심정적으로 편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필라 한인 사회에는 공공 단체들끼리, 또 공공 단체와 민간 기업 사이에 각종 민사 소송이 거미줄처럼 엮어져 있다. 이들 민사 소송은 몇 년 째 진행되고 있어 지출된 변호 비용만 합쳐도 한인회관 건물을 한 채를 매입할 정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기소연 양-김경택 평통 회장 소송 건에서 보듯 민사 소송은 원고와 피고 한 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명분뿐만 아니라 실리에서도 실속이 없는 민사 소송에 대해 총력 투입하는 한인 단체를 지켜보는 한인들의 눈길이 곱지 않은 것은 당연지사처럼 보인다. <홍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