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석 씨의 5인조 무장 강도 제압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씨에 대한 보복 우려설이 대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권총을 소지한 강도들은 무조건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범행 내용과 다른 범법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추가된다. 따라서 이 씨 가게의 5인조 강도들은 경찰 총 탈취, 인근 술집 강탈 등 이미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장기간 수감 생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인들의 지인 등에 의한 보복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필라 경찰 35관구 자문위원인 정창교 씨는 “몇 년 전 노스 필라 브로드 & 이어리 에비뉴에서 가게를 하다가 강도를 신고한 한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기 이틀 전 강도 측근으로부터 살해당하고,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고교생과 말다툼한 뒤 이튿날 고교생이 찾아와 무작정 총을 쏜 일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자문위원은 “가게에 침입한 강도와 상대하지 말고 내보내라는 충고는 생명의 안전과 함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이왕 무장 강도를 잡은 이상 앞으로 보복 가능성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영국 필라 한인회장도 “10여 년 전 운동화 가게를 운영할 때 가게에 들어온 권총 강도와 총격전을 벌인 일이 있다”면서 “이후 카운터에 방탄유리도 설치하고, 항상 출퇴근길에 주위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충석 씨는 보복 우려에 대해 “강도들은 대부분 동네 사람이 아니다”면서 “동네 주민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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