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토퍼 안, ‘인도시 생명 위협’ 주장하며 법원에 인신 보호 요청
▶ 법원 “美·北 전시 상태라 美서 기소 불가능…인도 조건 충족 못해”

‘북한 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을 습격했다가 미국으로 도주한 한국계 미국인이 스페인으로 보내져 재판받는 상황을 일단 면하게 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크리스토퍼 안의 인신 보호 청원을 받아들여 미국 정부가 안씨의 신병을 스페인으로 인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전직 미 해병대원인 안씨는 반(反)북한단체 '자유조선'(옛 천리마 민방위)의 일원으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했다.
그를 포함한 자유조선 회원 9명은 당시 북한대사관에 들어가 직원들을 결박하고 폭행한 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이동식 메모리 등을 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정부는 스페인의 요청에 따라 안씨의 신병 인도를 추진했고, 안씨는 2022년 5월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서 스페인으로의 인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송환 시 북한의 암살 시도에 노출되는 등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면서 미 보안국을 상대로 인신 보호 청원을 제기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안씨는 대사관 침입이 북한 대사관 직원의 망명을 돕기 위한 '위장 납치극'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안씨를 인도하려면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입증해야 하지만 증거로 제시된 북한대사관 직원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정했다.
또 미국과 스페인의 신병 인도 조약상 미국이 안씨를 인도하려면 스페인이 안씨에 적용한 혐의가 미국에서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현재 적대적인 관계이며, 전시에는 적대국 시민과 자산을 상대로 한 행위를 미국 법원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의 이번 명령은 정부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35일 동안 집행이 보류된다.
그동안 북한은 안씨를 비롯한 모든 가담자를 스페인으로 인도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