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 교외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친 이민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커미셔너 회의는 최근 노리스타운 코트하우스에서 회의를 열고 “불법 이민자자 단속, 불법 이민자 취업 및 거주 제한 등의 서류 미비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토마스 J. 엘리스 커미셔너 의장
(공화당), 제임스 매튜스 커미셔너(공화당), 루스 담스커 커미셔너(민주당) 등 3인으로 구성된 커미셔너 회의는 “불법 이민자 문제는 연방 정부 관할이어서 카운티 정부의 책임(charge)이나 임무(mission)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엘리스 커미셔너 의장은 “불법 이민자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 우리는 손을 담그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루스 담스커 커미셔너는 “(불법 이민자 단속 조례를 제정한 )헤이즐톤 시나 브리지포트 시 같은 자치 단체는 이 문제를 그들 스스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담스커 커미셔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들은 임신 여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산모에게 거주 신분을 묻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민은 연방 문제이므로 지방 자치 단체에 다른 규정이나 조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제임스 매튜스 커미셔너는 “최근 저먼 타운에 있는 세차장에 불법 이민자 단속이 있었는데 며칠 뒤 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일하는 것으로 보았다”면서 “일부 지역 비즈니스 주인들이 직업이 없는 합법적인 주민보다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에 놀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몽고메리 카운티 커미셔너 회의의 결정은 앞으로 중소 자치단체들의 이민 규제 조례 제정에 쐐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0월 반 이민법을 제정한 브리지포트 시는 몽고메리 카운티 소속으로 노리스 타운 이웃에 붙어 있어 앞으로의 조례 집행 과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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