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니 주지사 합의서 서명
불심검문 뒤 영장없이 체포 가능
미트 롬니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미 이민국과 지난 13일 매사추세츠 주 경찰에게 서류 미비 이민자에 대한 체포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롬니 주지사가 합의한 내용에 의하면 매사추세츠 주 경찰은 교통 단속 등 정상 업무 중에 마주치는 이민자에 대한 검문이 가능하고 서류 미비자로 판명될 경우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매사추세츠 주 경찰은 30명으로 구성된 특별 팀을 편성해 앞으로 5주 동안 이민법, 세관법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고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 작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의심스런 사람에 대해 붙잡고 조사해 서류미비자 임이 확인되면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같은 발표가 나오기 하루 전, 미 이민국은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텍사스, 유타, 아이오와, 그리고 미네소타 6개 주에 있는 정육 가공공장에 대한 기습 수색을 실시해 1,282명의 멕시코, 구아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수단, 에티오피아 등의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출신 서류 미
비 이민자들을 체포했었다.
이들 중 1,217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로, 65명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형사법 위반으로 각각 체포되었다.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했던 이 Swift &Co 정육 가공회사는 콜로라도 주 그릴리 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굴지의 포장육 전문 가공회사로서 연 매출액은 90억 달러였는데 불법 이민자들을 노동자로 다수 고용해 물의를 일으킨 이유로 현재 잠정적으로 공장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 노동자들 중에는 합법적인 신분임을 가장하기 위해 위조해 만든 가짜 신분증 및 서류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도 대통령선거전에 대한 출마의사를 공공연히 밝혔던 롬니 주지사는 불법 이민에 대한 반대론자로서 미국-멕시코 간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했었다. 그러나 내년 초 매사추세츠 주지사 직을 드벌 패트릭 당선자에게 넘겨주게 될 롬니 주지사가 불과 한달 여를 남겨 놓고 경찰에게 불체자에 대한 체포권을 부여한 행동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이미 드벌 패트릭 신임 매사추세츠 주지사 당선자는 민주당 후보답게 주 경찰에게 추가로 부담스런 임무를 맡기는 생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의 비서관은 드벌 당선자가 주지사로 취임하게 되면 그는 이 합의안을 무효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롬니 주지사의 위와 같은 결정 소식을 들은 고위 경찰관들과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이민자들은 경찰의 고유임무에 대한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불법/합법을 막론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성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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