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민권부는 가든그로브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베트남 사찰 조닝문제가 민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같은 조처는 채프만 애비뉴의 구 메디칼 빌딩을 사용하고 있는 베트남 사찰측에서 GG시의 조닝 규정이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민권부는 베트남 사찰에 관련해 GG시에서 적용한 조닝 규정이 종교단체들에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와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사찰을 대변해 소송을 제기한 ACLU의 벨린다 헬저 변호사는 “아주 잘된 일이다”며 “법무부는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CLU에서 제기한 소송은 10월2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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