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주의회, 작년 이어 관련법 개정안 다시 심의
업자들 면허취득 및 총포 구매자 신원조회 의무화
올해도 통과 가능성 희박
워싱턴주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총기사건의 원천방지를 위해 주의회가 총기판매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8일 주의회의 관련 소위원회 두 곳에서 총기판매 규제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의사당 주변에 모여든 수 백명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서로의 주장을 앞세우며 열을 올렸다.
총기규제를 찬성하는 측은 이 법안이 범죄자들의 무기구입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사건 방지보다는 총기소유를 더욱 제한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맞섰다.
총기규제법안의 입안자인 로드니 톰 주 상원의원(민주·메다이나)은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며 “교육위원회가 여는 청문회에도 이만큼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지난해에도 총기규제에 관한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지만 결국 부결됐으며 올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주 상 하 양원의 지도자들은 이 법안에 대한 지지가 신통치 않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총포 쇼에 참여하는 업자들에게 모든 총기구입 고객의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 기록사항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규도 권총 구입자에 대해서는 5일간의 대기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있다.
하지만 현행 관련법은 총포 쇼에서 간헐적으로 총기를 판매하는 수집 전문가들은 무기상으로 간주하지 않아 신원조회나 대기기간 없이 임의로 총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총기규제상의 허점으로 지적되고있다.
현재 심의중인 개정법안은 수집가를 포함, 총기 쇼에 참가하는 모든 업자들로 하여금 정식으로 총포상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하고 구매자의신원조회를 예외없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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