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세제도의 근간은 성실한 자진납세다. 납세자가 보고하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지만 거짓으로 판단되면 철저한 조사가 뒤따르게 된다.
연방국세청(IRS)의 감사는 보통 비즈니스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알고 있으나 실상 그렇지 않다. IRS감사를 받는 개인납세자는 120만명 수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IRS는 세금보고 마감후 표본조사를 실시, 허위영수증을 첨부해 공제를 받거나 이중공제 등 부당사례가 드러나면 즉각 가산세를 포함 철저하게 세금을 추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양자녀 또는 부모부양 이중 공제
부부가 별도보고를 하는 경우 한 아이를 부부 모두가 부양가족으로 올려 중복해서 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을 당하게 된다.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부양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부당공제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허위영수증 등을 모아 공제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부당공제이다. 또 환자명, 질병명,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추징 대상이다.
■위자료 비용과 자녀 부양비
이혼시 위자료는 비용공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자녀 부양비는 되지 않으므로 포함하면 안 된다.
■사회보장 수혜액
65세가 돼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소득원이 있을 경우 비과세 처리한다면 부당공제 사례가 된다.
■자영업자의 개인지출과 비즈니스 지출
자영업자들은 종종 개인적 지출을 비즈니스 지출로 돌려 보고한다. 개인의 자동차 마일리지나 홈 오피스 비용을 비즈니스 경비로 조작해 공제받는 사례도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과도한 기부
자선단체 기부를 부풀려 보고해 세금혜택을 받는 것도 명백한 부당 공제다. 소득 계층별 평균에 비춰 과도하게 보고된 기부 공제 액수는 자연스럽게 감사관을 불러들이게 된다.
■10만달러 고소득자
10만 달러이상의 고소득자들은 IRS의 주요감사 대상이다. 고소득자 일수
록 긁어낼 것도 많을 것이란 판단이다.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감사 대상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약 25만에 달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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