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에서 헤이즐톤 시의 변호인인 크리스 코바흐 미주리 대 법대 교수는 “헤이즐톤 시에는 19세기에 아이리쉬, 20세기에 이탈리언, 1980년대에 히스패닉이 이민 와 잘 살았는데 2001년부터 남미 계통의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가 오면서 6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14살짜리 어린이가 공원에서 총을 쏘는 등 삶의 질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3 종류의 불법 이민 완화법을 만들었다. 이 중 임대 등록 조례(Rental Registration Ordinance)는 헤이즐 톤 시에서 임대 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은 식구 수대로 시청에서 입주 허가증(수수료 10달러)을 발급받도록 규정했다.
시청은 입주 허가증은 시민권자 등 합법적인 거주자에게만 발급하고, 주택 임대업자가 입주 허가증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렌트했을 경우 1인 당 1,000달러의 벌금과 날짜 경과에 따라 추가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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