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사… ‘오버타임 규정’ 단속 강화 영향
LA한인타운 소재 20개 식당을 대상으로 전화로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식당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은 일주일 기준으로 평균 40시간을 넘지 않고 있다.
주노동청이 식당을 대상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오버타임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식당 가운데 전체 종업원들을 ‘주 40시간 근무’를 의미하는 풀타임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6개에 불과했다. 식당들은 적게는 4명, 많게는 20명이 넘는 음식을 서브하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다호식당은 2주마다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기간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이 80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당측은 “예전에는 종업원들이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늘렸으나 지금은 노동법 임금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영업 방침을 바꾸었다”며 “다른 한편으로 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본보 발행 한인업소 전화부에 따르면 LA카운티 일원에 한식, 중식, 일식 등 650여개의 한인운영 식당이 있다.
한 업소에서 5명이 일한다고 가정하면 3,000명이 훨씬 넘는 한인들이 식당에서 일을 하는 셈이다. 대다수는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다시 일을 하는 ‘분할 근무’를 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7달러50센트다. 노동법 임금 규정에 따르면 업주들은 종업원들이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 추가 근무(12시간까지)에 대해 시간당 1.5배의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주에 40시간 이상 일하면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 시간당 1.5배의 오버타임을 줘야한다. 또한 ‘분할 근무’를 하는 종업원들에게 1시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주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7일 연속해서 일을 하면 7일째 일하는 시간에 대해 시간당 1.5배의 오버타임을 줘야한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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