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자녀출생•입양 때 최고 5주간 허용
주당 250달러 지급, 대체인원 고용도 금지
워싱턴주의 모든 근로자들은 아이를 출생하거나 입양할 경우 최고 5주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의회 상원은 22일 하원이 큰 폭으로 완화시킨 유급가족휴가법안을 26-22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2009년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는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두 번째로 유급가족휴가법을 갖게됐다.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아이를 출생하거나 입양할 경우 최고 5주간 유급휴가를 받게되고 이 기간 중 주당 250달러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법안은 또 종업원 25인 이상 회사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유급가족휴가를 떠나더라도 그 자리를 다른 직원으로 채울 수 없도록 했다.
당초 상원은 출산, 입양 뿐 아니라 자신 및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에 대한 간호 등으로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에서 2센트씩을 충당하도록 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하원이 이 조항을 삭제하고 향후 13인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내년 1월까지 예산확보방안 등을 연구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연방법으로는 50인이상 고용한 회사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자녀출생, 가족의 중병 등의 사유로 연간 최고 12주까지 의료관련 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회사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현재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유급가족휴가법이 시행되고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워싱턴주에 비해 근로자에 훨씬 우호적이다. 근로자 본인의 건강이나 가족의 중병 등도 유급휴가 사유가 되고 최대 6주간 보수의 55%를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주당 882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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