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웨어(MS)가 특허권의 해외인정범위를 놓고 통신 대기업 AT&T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분쟁 끝에 최종 승리를 거뒀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30일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 윈도운영체계가 AT&T가 보유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연방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을 뒤엎고 마이크로소프트가 AT&T와 특허권 분쟁에서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을 해외에서도 적용하는 특허법의 인정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됐다.
대법원 판사들은 이 판결에 대한 찬성 7표, 반대 1표를 던졌다.
이번 판결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다른 특허분쟁에도 영향을 줘 마이크로소프트에 특허소송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됐다.
AT&T는 자사가 특허를 보유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내 판매용 윈도 운용체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는데도 해외에서 무단 복제, 판매함으로써 미 특허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AT&T의 특허권에 관한 미국내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했지만 특허권 침해를 해외로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왔었다.
이에 대해 미 항소심은 지난 2005년 7월 소프트웨어 코드는 특허를 받은 발명품의 ‘구성요소’이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문제의 소프트웨어 코드가 내장된 윈도 복제본을 해외에 판매한 것은 AT&T 특허권 위반이라고 판결했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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