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로 의심을 받아 온 전 애틀랜타 공립학교 과학기술 담당자 아더 스콧 씨가 결국 협의 사실을 자백했다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 지가 3일 보도했다.
스콧 씨는 지난 2003년까지 과학기술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저소득층 지역의 공립학교에도 컴퓨터 설치를 목표로 한 ‘E-rate 프로그램’을 담당했다.
그러나 그는 부인 에블린 스콧 씨와 함께 몇몇 특정 회사들과 만 납품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32만 달러를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
스콧씨는 뇌물로 받은 돈을 자신의 결혼식 비용, 주택 다운페이먼트, 모게지 페이먼트, 학자 융자금 등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 측은 이 금액을 모두 환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E-rate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전화비에서 특정 금액을 조달해 매년 약 22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공립학교와 도서관에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스콧 씨는 현재 사기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최대 10년 형이 구형될 수 있으며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고재판은 오는 7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이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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