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살해 의도성 없다”
남편 살해혐의를 받고 있는 송지현씨가 1급 살인혐의에서 벗어났다.
8일 오렌지카운티 형사법원 44호 법정(담당판사 존 칸리)에서 속개된 배심원 재판에서 칸 리 판사는 고의성과 사전 계획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며 1급 살인혐의 대신 2급 살인혐의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애나하임 경찰국 경관들과 오렌지카운티 검시국 관계자, 애나하임 소방국 소방관들이 출석, 검찰과 변호인단의 질문에 답했다.
검시국 관계자는 “다른 외상은 없었으며 칼이 왼쪽 가슴 심장 부분으로 15도 정도의 각도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송씨측 법정 대리인은 김기준 변호사는 “1급 살인이 아니라는 것은 살인이 의도된 게 아니라는 의미”라며 “10일쯤 중요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9일부터는 변호인측 증인들이 출석한다”며 “송씨가 다녔던 신학대학 학생들과 본인의 진술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05년 11월 애나하임 아파트에서 남편 김동욱씨를 부엌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송씨는 그동안 이 사건이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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