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 불허결정 정당” 판결
성요셉천주교회 연방 대법원에 항소키로
뉴저지주의 한 한인 성당의 성전 건립 및 이전 계획이 주민과 지역 정부의 반대로 5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주 대법원에서 기각돼 종교기관과 주민들간 마찰 케이스들에 대한 선례가 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북부 뉴저지의 주요 한인 성당 중 하나인 성요셉 한인천주교회(주임신부 김정수 디다코)는 지난 2002년 소도시인 라클리에 5에이커의 대지를 구입, 성전 건립 및 이전 계획을 추진했으나 주민들과 타운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천주교회측은 수피리어 코트에서는 승소했지만 주 항소법원에서 결과가 번복돼 주 대법원까지 공방이 이어진 끝에 지난 14일 대법원이 라클리 타운측의 손을 들어준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정한 것.
라클리 타운은 성요셉 천주교회측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패리스 애비뉴 소재 건물이 종교 용도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라클리 타운측이 건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 천주교회측은 연방 법원에 항소할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북부 뉴저지 지역의 주요 한인 성당 중 하나인 성요셉 한인천주교회는 약 700명의 신자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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