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찰에 탈세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50대 한인 남성이 24일 재판부로부터 5개월의 실형과 5개월의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이오와주 데모인에 있는 밸리 웨스트 샤핑몰에서 의류업소 ‘김스 테일러’를 운영해온 조셉 김(51)씨는 4년에 걸쳐 세금 5만여달러를 연방정부에 내지 않고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비즈니스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업소 매상을 줄여 보고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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