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 사실상 장악..경찰경호도 따라붙어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당선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여론지지율 1위 정당의 대통령후보로서 예비후보 때보다 한층 높아진 위상을 갖게 된다.
우선 이 전 시장은 당 운영에서 사실상 전권을 장악하고 당내 인사, 조직, 재정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강재섭 대표를 정점으로 한 현행 집단지도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지만 당이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완전 재편되면서 지도부는 사실상 선대위로 흡수되고, 대선 후보가 일상적 선거업무에서 주요 당무까지를 총괄하게 된다.
당헌에 따르면 대선 후보는 후보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선대위 구성과 함께 선대위 운영 및 재정 등 선거업무 전반에 관해 권한을 갖는 것은 물론 선대위원장을 통해 대선 때까지 당무 전반을 ‘통할.조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대위가 발족하더라도 당권.대권 분리 원칙에 따라 일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새로 뽑는 `12.19 재보선’ 후보 공천 등 일상적 당무는 선대위가 아닌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고위원회가 당직 인사권을 가진 후보의 의중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또한 이 전 시장은 자신이 원할 경우 경찰청으로부터 공식 경호원도 20명 가량 지원받을 수 있다. 본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날 경우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종 행사에서 사실상 공식 대통령 후보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오는 11월 25~26일 공식 대선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 예비후보 때와 위상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게 중앙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공식후보로 등록할 경우 방송 및 신문광고 등을 할 수 있게 되고 시.군.구 단위에 선거연락사무소 등도 개소할 수 있지만 이 후보는 현재 법적으로 여전히 예비후보 신분인 만큼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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