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석방 제3국서 보증
몸값 통한 교환 가능성도
탈레반 무장단체가 인질 19명 전원 석방한 조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동의ㆍ다산부대 등 아프가니스탄 파병 우리 군의 연내 철군과 기독교 선교단체의 철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여러 정황상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우선 연내 철군의 경우 이미 납치 이틀째인 지난달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철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독교 단체의 선교중지 요구 역시 이미 한국 정부가 아프간을 지난 7일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아프간 내 기독교 단체의 귀국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실질적인 석방조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질의 전원석방 설이 제기되던 27일 “탈레반 측이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측의 합의와 아프간 정부의 동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물론 인질 억류기간에 한국 정부나 아프간 정부를 농락했던 탈레반 측이 단순히 탈레반 수감자에 대한 사면 약속 내지 석방 약속만으로 인질 전원을 석방할 정도로 순진할 리 없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하지만 양측이 믿을 만한 제3자의 보증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실제로 이번 인질 석방 과정에 제3국 관계자가 양측 석방조건 합의에 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최대 이슬람 국가이자 한국 정부와도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석방조건 합의에 제3자로서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몸값을 통한 인질교환을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최근 탈레반 측이 1인당 10만달러의 몸값을 요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실 우리 정부가 가진 유일한 협상카드가 몸값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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