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뺏고… 밥 안주고… 휴식시간도 없애
노동법 안지켜 소송 자초
요식업소 종업원들의 업주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본보 28일자 A1면 참조> 한인 요식업소의 상당수가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오히려 종업원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본보에는 “식당 주인이 팁에 손을 댄다” “식사도 주지 않고 도시락을 싸오도록 한다” 등등 업주들을 고발하는 전화가 잇달았다. 특히 변호사들은 아직도 많은 한인 요식업소들이 주먹구구식 운영을 고집하면서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소송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손님들이 두고 간 팁을 주인들이 나눠 갖는 경우가 여전하다. 현행법상 고용주는 물론 심지어 매니저조차도 팁에 손을 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오버타임 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일반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법도 고용주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다. 임금을 약간 올려주는 대신 규정 근무시간 이상 일을 시키지만 따로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업주와 종업원간의 감정의 골을 자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업소들은 종업원들에게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고 종업원이 실수로 그릇을 깼다고 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모두 노동법 위반이다.
또한 일반 종업원을 매니저라고 부르며 매니저 일을 시키고 있지만 그에 합당하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업소들도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한인 요식업소 가운데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업소도 있어 식당 종업원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기도 한다. 한 한인은 “광에서 인심 난다는데 이 정도면 감정상의 문제로 불거 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고개를 내젓기도 했다.
김윤상 변호사는 “노동법에 따른 권익을 요구하는 종업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영업하는 업주들은 여전하다”며 “이제는 노동법 준수로 수만달러씩 합의금으로 제공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