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2억달러 배상 판결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조작을 통해 1억달러가 넘는 보너스를 받아 챙겼던 전력회사 남가주에디슨사(SCE)가 수천만달러의 벌금납부는 물론이고 부당하게 받은 돈을 모두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하게 됐다.
캘리포니아공익설비위원회(CPUC)가 관할하는 에디슨사의 인센티브 조작 사건을 심의해 온 로버트 바넷 행정판사는 1일 판결문을 통해 ‘남가주에디슨사는 불법적으로 받아낸 1억6,000만달러를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고, 4,000만달러는 벌금으로 내는 등 총 2억달러를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바넷 판사는 특히 소비자들의 회사 업무 평가 조작에 하급 매니저나 직원들만 관여했다는 에디슨사의 그간 주장과는 달리 ‘고위 임원들도 이를 알아왔다는 사실이 증거들에 의해 압도적으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에디슨사의 스캔들은 2004년 직원들이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자의 편지가 회사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과 공익설비위원회에 전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에디슨사는 1997~2003년 사이 진행된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벌금 납부 및 잘못 지급된 보너스 환급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하위직 11명이 해고되고, 46명이 징계 처벌을 받았으나 고위 임원급까지는 피해가 미치지 않았다.
에디슨사가 물어내야 할 1억6,000만달러는 전기료 인하 등의 형태로 고객들에게 돌아가고, 4,000만달러 벌금은 캘리포니아주 일반 예산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바넷 판사는 “7년간 일부 임원은 활동적으로 직원들이 서베이 자료를 조작하도록 유도했고, 일부 임원들은 데이터 수치가 수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센티브를 신청해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결정은 에디슨사가 30일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최종판결이 된다.
에디슨사는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불만을 접수한 고객의 전화번호를 제거하고, 조사대상 소비자를 직원의 가족이나 친구들로 골라내 서비스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유도해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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