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종목 과감히 정리하라”
올해 주식시장의 랠리를 타고 많은 납세자들이 주식투자로 수익을 거둬들였지만, 손실종목을 제때에 정리하면 자본소득을 상쇄시켜 세금효과를 볼 수 있다.
투자로 인한 이득인 자본소득을 이의 반대인 자본손실로 상쇄시켜 놓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투자 상담가들은 올해가 가기 전 포트폴리오에서 실패한 종목을 골라 판매해 과세대상 자본소득을 최소화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렇게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손실이 난 투자처를 정리해 소득과 손실을 상쇄시키는 ‘자본 손실 수확’(Tax-Loss Harvesting)이라고 부른다.
단 세금공제만을 목적으로 주식을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원래 정리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좋은 시기다. 다우지수는 지난해 16.3% 오른 후 올해도 9월말까지 12.7%가량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자본소득을 얻었다.
손실이 난 투자처를 정리해 실질 투자 소득 금액을 줄이는 데는 금액 제한이 없다. 올해초 주식을 팔아 10만달러 소득을 올렸고, 다른 주식을 팔아 10만달러의 손실이 났다면 완전히 상쇄돼 세금 납부 의무가 전혀 없다.
자본손실은 또한 일반 소득을 상쇄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투자로 인한 소득이나 손실이 없었더라도, 3,000달러까지 일반 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공제할 수 있다.
최고세율이 연방소득세의 경우 35%이지만, 자본세는 15%에 불과해 자본손실을 일반소득에서 공제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또 주식판매 후 30일 이내에 동일한 종목을 다시 사들이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워시세일’(Wash Sale)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밥 고든 21시큐리티 회장은 “연말까지 기다리다 보면 타이밍을 놓쳐 오히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중 손실을 정리하면 실질적 세금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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