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김(왼쪽부터) KCCD 사무국장, 임혜빈 KCCD 회장, 로리 게이 LA이웃주택서비스(LANHS) 회장, 조슈아 안 KCCD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차압방지프로그램과 박람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체액 분할납부 등 도움”
최근 서브프라임 이자율 급등
페이먼트 부담 크게 늘어나
주택시장 침체로 한인 주택소유주 중에도 힘들게 구입한 집을 빼앗기는 차압 사례가 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수년간 저소득층 주택구입을 위한 홈바이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회장 임혜빈)는 11일 불안정한 금융 상황으로 차압위기에 처할 수 있는 한인 주택소유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KCCD에 따르면 한인들도 흑인이나 히스패닉 커뮤니티와 유사하게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호황에 따라 쏟아져 나온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했으나, 시장이 악화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2005~2006년 사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이용해 변동이자율(ARM)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이자율 상승으로 페이먼트가 급격히 늘어났거나, 주택을 담보로 사업융자를 받았으나 소득이 기대에 못미치면서 월페이먼트가 힘든상황에 처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진 김 KCCD 사무국장은 “융자기관도 가급적 차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융자 조항 수정 등을 통해 월페이먼트가 가능토록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길 원한다”면서도 “문제는 페이먼트를 못할 상황에 처한 구입자들의 절반 이상이 은행과 연락을 피하다가 마지막이 돼서야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월페이먼트를 내지 못할 채무불이행(Default) 상황에 처할 경우 융자유예(Special Forbearance)를 통해 연체 금액을 향후 분할 지불하거나, 1~2개월 정도 페이먼트가 연체될 경우 융자기관과 협의해 변제계획(Repayment Plan)을 통해 나누어 갚거나, 장기 연체된 금액을 2차 융자로 분리해 내서 나중에 갚은 부분청구(Partial Claim) 등이 있다.
최악의 경우 미래를 대비해 손실을 감수하고 매매하는 숏세일(Short Sale)을 하거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융자회사에 넘기는 선택을 해야 한다.
김사무국장은 “모든 차압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주택주들이 금융기관과의 접촉을 꺼리는 상황에서 비영리단체로서 관여해 지원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차압증가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LA카운티에서 이와 관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온 비영리단체와 금융기관 정부기관 수십여곳이 연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소유권 보호 박람회’를 20일 오전 10시~오후 2시 홀만연합감리교회(3320 W. Adams Blvd.)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며 KCCD와 중앙은행 등이 참가한다. (213)985-1500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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