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납세자 및 시민권자 보호법’
이민자 단체 반발...반대 시위 계획
오는 1일 미국내 가장 강력한 반 이민 법안으로 꼽히는 오클라호마의 반이민 법안이 시행된다.
지난 5월 주의회를 통과한 ‘납세자 및 시민권자 보호법’은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비즈니스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주정부 발행 공식 신분증을 받기 어렵게 한 것이다.이에따라 시행을 눈앞에 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민자 단체들은 법원에 임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며, 시행 첫날인 1일에는 반대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민자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전국적으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나 제재, 영어공영화 등을 추진하는 각종 법안이 봇물터지듯 홍수를 이루고 있다.연방 이민당국은 불법 이민자 단속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민자 단속 강화를 추진하는 주정부나 주의회도 늘어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국 주의회 컨퍼런스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주의회에는 1,404개의 이민법안이 상정됐고 이중 182개가 43개주에서 법으로 채택됐다. 이 숫자는 지난해 이민법안이 법으로 채택된 숫자의 두 배나 되는 숫자다. 각 주의회에 상정됐거나 통과된 불법 이민자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구직 및 주거 제한, 정부 공공복지 수혜 금지, 운전면허 취득 불허, 주 사법기관에 불법이민 단속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반이민 성향의 법안들이다.
아이다호와 네브래스카주도 불체자에 대한 공식 신분증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이며, 미시간주는 불체자의 의료 및 복지혜택 수혜 금지 입법을 고려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의회는 일선 경찰의 불체자 단속권한 부여 법안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뉴욕주가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겠다던 방침에서, 불과 5주만에 ‘리얼 아이디 법(Real ID Act)’ 가입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이처럼 반이민적이고 보수적인 미국내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청년학교의 문유성 사무국장은 “미국내 반이민 정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지사가 자신의 정책을 5주만에 후퇴한 것은 그만큼 반 이민 진영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반 이민 정서로 앞으로도 각종 이민자 관련 법안들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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