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위기에 처한 캘리포니아주 주택소유주를 지원하기위한 주 법안이 30일 한표 차이로 주상원에서 부결됐다.
단 페라타 주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SB926)은 렌더가 차압절차에 들어가기전 주택소유주와 통화를 하거나 또는 직접 만나 모기지 대출 조건을 바꾸는 등 차압절차를 피하기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변동 모기지의 경우 페이먼트가 껑충 뛰기전 오르는 액수와 인상 시기를 렌더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차압에 들어간 주택의 세입자가 이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며 ▲차압주택을 관리하지 않아 세입자나 렌더에게 피해를 주는 주택소유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26표와 반대 14표를 얻었으나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인 찬성 27표에서 한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주상원 공화당 출신 의원 15명중 14명이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아파트 소유주와 부동산, 모기지, 은행업계 등이 법안 내용의 현실성과 효력을 이유 등으로 일제히 반대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 한편 페라타 상원의원은 법안이 부결된 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오는 봄에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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