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상태로 15년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살아오던 테리 시아보라는 여성이 법원의 결정으로 영양공급 튜브를 제거하고 나서 13일 만에 죽었다. 그의 남편은 6년 전부터 법원에 생명 보조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청원했고 그녀의 부모는 딸이 살아 있기 때문에 튜브를 제거하는 것이 살인행위라고 반대하면서 미국내에서 안락사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인들은 안락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테리 시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시아보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는 안락사가 아니라 가족 내의 다른 결정을 법원에서 대신해 준 경우이고 안락사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안락사(euthanasia)는 환자의 동의하에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고 이를 허용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벨기에와 네덜란드 뿐이다.
안락사 외에 의사 도움에 의한 자살을 physician assisted suicide(PAS)라고 하는데 이는 말기 암환자와 같은 완치의 희망이 전혀 없는 환자가 심한 고통으로 죽어갈 경우 판단력이 있는 환자의 결정하에 사망에 빨리 이르게 하도록 도와주는 경우이다.
현재 전세계 어디에도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지만 의사의 도움에 의한 자살을 허용하는 국가는 있고 미국 내에도 오리건주에서는 1997년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의사의 도움에 의한 자살(PAS)을 허용하고 있다.
오리건주의 경우는 환자가 18세이상의 오리건 거주자이고 6개월 이상 살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환자이면서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이 없고 환자가 객관적으로 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될때만 의사의 도움에 의한 자살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미주류 의학계의 안락사에 대한 입장은 안락사나 의사에 의한 도움에 의한 자살은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시아보의 경우처럼 환자의 생명이 영양공급 튜브에 의해서 연장되는 경우 환자 본인이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볼때는 결정권을 가진 가족의 동의하에 생명을 연장시키는 행위(여기서는 영양공급 튜브)를 중지할 수 있고 이것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병원에서 흔히 경험하는 바로는 인공 기계호흡에 의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환자에게서 보호자의 동의아래 기계호흡을 중단해서 환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나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말기 암환자에서 수액공급을 중단해서 환자의 사망이 앞당겨지는 경우등은 안락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료관행이고 합법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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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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