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 범죄 1년새 13배로
타인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세금보고를 하고 돈을 돌려받는 세금환급을 노린 신분도용범죄도 급증세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세금환급 관련 신분도용범죄 신고건수는 2003년 8,041건에서 2006년 1만5,442건으로 두배이상 늘었고, 2007년 들어서는 20만782건으로 폭증했다.
연방국세청(IRS)은 세금보고를 이용한 신분도용 범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국납세자옹호기구의 니나 올슨 대표는 “세금환급을 노린 신분도용은 가장 심각한 범죄가 됐다”면서 “피해를 당한 납세자들에게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또 허위 세금보고로 인해 가짜 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세 체납 기록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가장 최근 케이스로는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의 전직 걸스카웃 대장 출신의 여성이 환급을 노린 허위세금보고로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여성은 걸스카웃 회원들의 의료정보를 얻어, 총 18만7,000달러에 달하는 세금환급을 신청, 실제로 8만7,000달러를 받아냈다.
코네티컷의 한 여성은 2007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IRS로부터 세금보고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뉴욕의 한 은행으로부터는 융자신청이 거절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대표적인 세금보고 대행 회사인 H&R 블록에서는 타인의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한 후 돌아올 세금환급금을 바탕으로 돈까지 융자해 간 범죄도 발생하기도 했다.
세금환급과 관련된 신분도용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해결이 쉽지 않다. IRS산하에는 독립 기구로 납세자옹호서비스(www.irs. gov/advocate)가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IRS를 통해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신분도용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IRS로 위장해 이메일을 보내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이메일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소셜시큐리티 넘버를 입력해야 하는 각종 웹사이트 이용시에도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FTC(www.ftc.gov)도 세금환급관련 범죄 피해 신고를 받는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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