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직원 성상납 요구 딱 걸려
남미계 여성 셀폰으로 녹음
이민국 직원들의 영주권을 미끼로 한 성상납 요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1일 하위 직책에 있는 이민국 관리들도 이민자들에게 뇌물이나 성상납을 요구하는 등 영주권을 미끼로 권력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뉴욕 이민국 직원이 영주권 승인을 빌미로 섹스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주 체포된 사례를 들며 근래 불체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민자들이 법의 보호를 구하기를 꺼려하는 가운데 이민국 시스템이 권력 남용과 부패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22세 콜롬비아 여성은 지난해 12월 시민권자인 남편과 함께 영주권 신청 인터뷰에 갔었다. 이 여성은 이민국 직원이 셀폰 전화번호를 물어와 별다른 의심없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데 3일 후 이 직원으로부터 갑자기 만나야 할 일이 있다며 전화가 왔다. 이민국 직원 아이잭 바이쿠(46·사진)는 그녀를 갑자기 차에 태우더니 섹스를 요구했다. 이 직원은 여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번이나 두번이면 된다”며 오럴섹스까지 강요했다. 당시 불법체류자였던 여성은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면 추방될 운명이었고 친척들도 추방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속에 오럴섹스의 요구를 들어줬다.
바이쿠는 그러나 그녀가 셀폰 비디오카메라를 켜놓고 대화를 녹음하는 바람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 검찰은 이민자 출신인 바이쿠가 지난 3년간 처리한 8,000건의 영주권 신청 케이스 가운데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60세 이민국 심사관이 29세 베트남 여성에 성상납을 요구한 혐의와 관련 기소된 바 있고 애틀랜타에서도 심사관이 2005년 시민권 인터뷰 도중 45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신문은 최근 마이애미, 애틀랜타 등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성상납 사례가 얼마나 만연돼있는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한편 전 이민국 관리가 수십만달러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사건 등 뇌물 사례는 더 널리 벌어지고 있다. 이민국은 지난 2006년 의회 청문회에서 이민국 직원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민원이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된 것이 3,000건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이후 수사 직원들을 3배로 증원했다고 말했으나 지난해부터 민원 접수를 받는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