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번호-종업원 기록 대조 시스템
국토안보부 밝혀
연방 국토안보부가 불법 신분 이민자에 대한 고용 단속 방법으로 추진하다가 연방 법원의 잠정 시행 중지 명령을 받은 ‘노매치(No-Match) 레터’ 규정을 다시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안보부는 21일 ‘노매치 레터 보충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고 사회보장국(SSA)에서 소셜번호 등 종업원 기록의 불일치를 알리는 노매치 레터가 발송된 후 해당자를 90일 이내에 해고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조항의 일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노매치 규정은 고용주들이 피고용인의 소셜번호가 정부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을 시 이를 90일 이내에 해명하지 못하거나 문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적발된 고용주 벌금을 25% 인상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노매치 규정은 불법 이민자 고용 단속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연방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노매치 규정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노매치 레터 시행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민변호사협회 등 이민 관련 단체들은 국토안보부의 이같은 방침이 연방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고용주들에게만 부담을 떠안기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민변호사협회는 특히 소셜번호 불일치 여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오류로 무고한 직원들이 해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국토안보부의 노매치 규정 시행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