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하원 노동고용위 새 법안 통과
10인이하 직장 연 5일
전국에서 처음 시행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피고용인에게 유급 병가를 주는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는 9일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 모두에게 유급 병가를 부여하도록 한 AB2716 법안을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의 지지 속에 찬성 6,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급 병가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의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피고용인들은 30시간마다 1시간씩의 유급 병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종업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 직원들에게 연간 최대 5일, 대형 회사는 연간 최대 9일의 유급 병가를 피고용인에게 보장해야 한다.
유급 병가의 대상은 본인의 진료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다. 피고용인들은 근무시간에 따라 얻은 유급 병가를 병원 방문 또는 치료, 가족 간호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유급 병가 혜택이 부여되는 시점은 고용 계약 후 90일이 경과한 뒤부터다.
그러나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유급 병가와 관련한 규정에 동의,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이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상호 합의 내용에 따른 별도 유급 병가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주는 금전적 부담뿐만 아니라 유급 병가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최대 5년치의 피고용인 유급 병가 내역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짊어져야 한다. 유급 병가를 사용하려는 피고용인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은 차별 또는 보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즈니스 업계는 유급 병가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꾀병을 피우는 피고용인의 악용 가능성을 경계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와 식당연합회, 병원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또 법안의 적용 대상 범위가 방대해 병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의 정책마저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성정책리서치연구센터는 새롭게 병가 혜택을 부여 받는 피고용인이 사용할 유급 병가는 연간 1.7일로 예상된다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고용주는 연간 13억4,000달러의 부담을 지는 대신, 안정적인 피고용인 확보로 연간 22억9,500만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저자인 비키 로벨은 “연구 결과는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부정적인 영향 없이 유급 병가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부여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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