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발명진흥협회의 박윤근 대표 변호사가 PCT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조약 가입국’서 신청기간 두배 이상 연장, 우선권도 인정
발명진흥협 세미나
한미발명진흥협회(회장 백형권)가 주최한 2008년도 제 2회 특허법 세미나가 10일 로텍스 호텔에서 열렸다.
‘특허 심사 과정 및 국제 특허 출원’이라는 주제로 박윤근 변호사, 안진우 변호사, 이충섭 변리사, 박찬민 IP스페셜리스트의 ‘발명 특허에 관한 신청 준비부터 관리 방법’에 대한 강의가 열렸으며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PCT 출원’.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란 자국에서 특허 신청 시 PCT를 함께 신청하면, 특허 협력 조약에 가입한 나라에 한해 특허 신청 기한을 기존 12개월에서 30개월로 연장해 준다.
이 기간 내에 각 나라에서 특허 신청을 마치면, 해당국에서도 자국 출원일 기준으로 특허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박윤근 특허 전문 변호사는 “유예기간이 18개월 추가돼, 특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마련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특허를 받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신규성)과 종래 기술에서 발전된 것(진보성)이다.
“특허 신청이 거절 됐을 경우에도 거절 이유를 분석, 재심사를 요청해 거절 이유를 극복하면 특허 출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박 변호사는 덧붙였다.
한미발명진흥협회에 가입하면 특허에 관련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이며, 담당 변호사가 있어 상담이 용이하다. 협회 가입비는 100달러.
백형권 회장은 “특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한인들이 특허를 갖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323)733-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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