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는 항공사 잘못으로 비행이 취소됐을 경우, 승객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최대 두 배로 늘어난다.
연방 교통부에 따르면,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다음 달부터는 항공사의 잘못으로 비행이 지연된 승객에게 최대 800달러까지의 보상금이 제공되며, 이는 1978년 이래 적용중인 최대 보상금인 400달러보다 두배나 증가한 것이다.
보상금의 액수는 지연 시간과 티켓 값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선의 경우 도착 예정시간보다 2시간 이내, 국제선의 경우 4시간 이내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 최대 400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연 시간이 이보다 길어질 경우 순차적으로 보상금액은 증가하며 최대 800달러까지 보상된다.
또 승객의 편도 비행기 가격의 두 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시간 이상 지연된 300달러 편도요금의 국내선 티켓 소유 승객은 최대 600달러의 보상을 받게 된다.
또 기존 규정이 60석 이상의 비행기에만 적용됐지만 새로운 규정은 30석 이상의 비행기부터 적용된다.
연방 교통부 매리 피터 장관은 “가족 경조사나 사업상의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힘든 일이지만, 새로운 법규로 인해 승객들은 조금 더 공정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주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의한 수천 건의 무더기 취소의 경우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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