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한국영주권 부여 주요 내용
한국 법무부는 23일(한국시간) 외국 시민권을 보유한 재외동포에게도 2년 거주 때 한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본보 22일자 2면 보도> 투자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의 영주권 자격 취득에 관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외국 시민권자의 한국 영주권 취득 외에 50만달러를 투자하고 3인 이상을 고용할 경우 체류조건 없이 곧바로 한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투자 영주권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 없어 오는 6월30일 개정안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김상목 기자>
■투자 외국인 영주자격 취득 요건 완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인 이상 고용 때 3년 체류조건 없이 곧바로 영주권 취득
■외국국적 동포 및 화교의 영주자격 요건 완화
-외국국적 동포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2년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권 부여
-외국국적 동포로 국적 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영주자격 또는 한국 국적을 선택적으로 취득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영주자격자인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국적자는 출생과 동시에 영주권 자격을 부여
-화교 중 해외에 이주해 한국 체류자격을 상실한 해외이주 화교와 재한화교의 영주권 자격을 대폭 완화(현재는 화교(F-2)는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영주권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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