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여고생 허벅지 찍은 교장 ‘유죄’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고생의 허벅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의 한 학교 교장 이모씨에게 여고생의 허벅지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10월 밤 술을 마신 채 귀가하던 중 마을버스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짧은 원피스를 입은 채 옆에 앉아 있던 고교생 박모양의 허벅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선명하지 않았으나, 무릎 위 20cm 가량의 허벅지 밑 다리가 촬영돼 있었다. 이씨는 재판 내내 “내 얼굴을 찍다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박양의 다리가 촬영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찍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MB지지 설교’ 김홍도 목사 벌금 200만원
설교 중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반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교회 예배 중 설교를 하면서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홍도(70) 금란교회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도가 10만명에 이르는 교회의 규모나 피고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설교 형식으로 유권자인 신도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말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에서 “장로님 꼭 대통령 되게 기도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설교를 3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