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기준 ‘최종 판매가’추진
미 세관국 통해 공식화
미세관국경국(USCBP)이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적용하는 수입물품 기준가격을 마지막 판매가가 아닌 ‘최초 판매가격’(first sale rule)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 검토중이어서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현재 이 세법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많은 수입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미세관국경국은 지난 1월24일 연방 관보를 통해 최초 판매가격 규정을 관세법에서 제외시키는 안건을 고려중임을 5일 공식화했다.
최초 판매가격 규정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간 유통업자가 구입한 후 이를 미국내 수입상에 판매할 경우 미국 수입업체는 거래가치(혹은 평가가치)를 중간 유통업자가 제조업체에 지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생산된 신발을 홍콩의 무역업자가 구입해 미국 수입업자에게 다시 팔 경우 홍콩의 무역업자가 구입한 가격으로 과세를 한다는 논리다.
20년 전 법원 소송을 통해 최초판매가격 규정 적용이 공식화되면서 이를 사용하는 무역업체들은 점차 증가해 왔다.
세관 기술위원회는 그러나 2007년 4월 수출제품들의 가격도 최종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제품 가격도 최종 지불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세관국경국은 연방관보에 이를 고시한 후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전문가들은 대형 무역업체들이 특히 최초 판매가격 규정을 이용해 많이 교역해 왔기 때문에 관세법이 바뀌면 이들 업체의 관세부담이 최대 15%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섬유나 의류, 신발류 등을 교역하는 무역업체들은 이 조항이 사라지면 실질적인 타격을 크게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관국경국은 여론수렴 기간이 끝난만큼 이번 제안의 실시여부를 결정해 수개월 내 연방 관보에 다시 게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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