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100만달러를 투자하면 6개월내 영주권 받을수 있어
경력·학력 안 보지만 수익·원금 보장 안돼
단기간에 가족 이민이 가능한 투자이민(EB-5)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정작 투자이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투자이민은 투자자와 가족들이 임시영주권을 6개월 만에 받을 수 있으며, 취업이민과 달리 직장 경력이나 학력조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간접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최근엔 100만달러 투자에 10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던 ‘일반 투자 이민’보다는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50만달러 투자 이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리저널 센터는 이민당국이 지정하는 경제 활성화 특별 지역으로 평균 실업률 150% 이상이나 인구 2만명 이하의 소도시가 해당된다. 50만달러의 투자와 간접고용도 인정해 주고 있어, 고용 부담이 크지 않다. 투자이민 신청 방법과 절차, 자격요건 등을 알아본다.
-투자이민에 요구하는 투자자의 자격은?
▲1990년 이민법 개정안 발효 이후, 투자자가 100만달러나 50만달러 투자를 하였거나,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야 하며, 이 투자로 인해 미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어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이민법상으로 합법적 취업자격을 갖춘 근로자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여야 한다.
-투자이민절차는 어떻게 되나?
▲투자자가 투자액을 송금한 후 이민변호사를 통해 Form I-526을 신청하고, 이민당국은 이주허가 통지서를 담당 변호사와 주한 미국대사관에 통지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투자이민 신청인에게 이주허가 통지서(Packet3)를 보낸다. 투자이민 신청자는 대사관에 비치된 경찰 신원증명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호적등본 1통과 함께 미 대사관에 신원조회를 의뢰한다. 임시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생활하다 다시 1년 9개월 후 Form I-829을 신청하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있다.
-투자이민에서 말하는 위험을 감소하는 자본투자는 무엇인가?
▲단순한 투자 의향이나 장래에 있을 투자 준비만으로는 실질적인 투자 진행과정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실질적 사업 활동에 착수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DE-6 양식, 분기별 월급 보고서, 연방세금 보고서, 손익 계산서를 첨부한 재무제표, 주요 매매 계약서, 사업체의 내, 외부를 보여주는 사업장 사진 등이 실질적 사업활동을 보여주는 증빙자료라 하겠다.
-투자자금이 합법적으로 조달되었다는 증명은 어떻게 하나?
▲제8 연방규정집 204.6(j)(3)에 의하면, 투자자가 충분한 수입을 가지고 있거나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투자금을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송금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요구한다. 일례로 외국기업체의 등록서류, 주식회사 및 개인의 세금보고서로 영업권, 재산권 등 정보를 포함한 서류나 외국에서 지난 5년 간 투자자의 세금보고서 등이 있다.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이 있다면?
▲먼저 ‘수익이 보장된다거나 원금 보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 약속이 있으면 안된다. 이민법상 매년 수익금 보장은 불법이다. 또 제3자의 투자금 보장도 불법이다. 투자자가 처음 투자할 때 3년 후에 일부 투자금을 회수해 준다는 조항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금을 받는 New Commercial Enterprise가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보장을 하는지에 따라서 합법성의 여부가 결정 된다.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투자이민 전문 스티브 차 변호사·(213)38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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