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al Center (경제 특수지역)란 주 정부의 Sponsor를 받아 이민국에서 허락을 해 주는 사업 지역이다. 일반 투자이민은 개인이 직접 10명을 고용창출 해야 하나 여기서는 여명의 투자자들이 하나의 사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집단 고용을 인정해 준다. 일례로, 일반 투자이민의 경우에는 1명의 투자자 마다 고용 종업원이 10명이어서, 10명의 일반 투자자가 고용하는 1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10명이 지역센터에 투자해서 하나의 기획된 사업체를 추진하면서, 그 지역에 직, 간접의 고용창출을 함으로써, 일반투자와 비슷한 경제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지역센터 투자이민의 절차 및 장단점 등을 알아봤다.
▲지역센터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이민의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인가?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의 장점으로는 50만 달러만 투자하여도 가능하다는 점 이외에 투자를 통해 10명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상의 고용창출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즉, 간접적인 고용창출로도 가능하며 대부분 지역센타 운영 사업자측이 고용창출 부분을 책임져 주고 있다. 반면 투자금 회수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투자금 회수 여부는 결국 지역센타측의 프로그램 성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투자자가 일상적인 경영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보다 많이 완화된 프로그램이기도하다.
▲지역센터 선정시 주의할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대개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해당 지역센터 프로그램이 고용창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역센타 투자이민의 경우 10명의 일자리를 직·간접적로 창출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지역센터가 도입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계산방식이 이민국을 설득하기에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둘째, 사업 주체가 시, 주 정부의 의 비영리 산업개발단체인지 개인 회사인지 여부도 중요하다. 아무래도 비영리 산업개발단체가 좀 더 신뢰성이 있는 이유는 사업적 이익 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더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100만 달러 투자이민의 경우에는 최초 2년 만기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해 주고, 2년 후 조건부를 해제하는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만 달러 투자이민의 경우에도 2년 후 조건부 영주권 해제 문제가 순조롭게 처리되고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이민국의 사전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만약 50만불 투자 이후에 지역센터측이 이민국 승인 없이 변경한다면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산이나 증여받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한가?
-돈의 출처나 재산 형성이 합법적인 내용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합법적인 사업, 급여, 투자, 유산, 증여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형성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특히 재산형성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에 대한 증빙도 해야한다. 또 타인으로부터 차용을 통해 형성한 자금도 가능하지만 투자자 개인의 재산으로 담보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간접적 고용창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프로그램 투자로 인해 관련 분야 지역경제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간접적 고용창출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입증은 경제학적 통계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보여줄 수 있다.
<투자이민 전문 차현석 변호사 (213)38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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