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블루투스 장비를 이용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이은호 기자>
오늘부터 운전중 ‘핸즈프리 온리’
1일부터 운전 도중 핸즈프리 장치없이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가주내에서 운전 도중 핸즈프리(Hands-Free) 방식이 아닌 셀폰 사용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운전자는 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는 시늉만 해도 경찰에게 티켓을 발부 받을 수 있다.
운전 도중 셀폰을 손에 쥐고 통화하다 적발될 경우 첫 위반시 벌금 20달러, 두 번째 위반 시 벌금 50달러, 세 번째 위반 시 벌금 160달러가 각각 부과된다. 그러나 불법 셀폰 통화를 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일으킬 경우 중범으로 기소돼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경찰은 경고했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가주 내 각 경찰당국의 강력한 집행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LAPD의 한 관계자는 “한달 홍보기간동안에는 단순히 셀폰통화만 하다 적발될 경우 경고 조치만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HP의 한 관계자는 “정부기관 및 모든 미디어가 그동안 이 법안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했으며 운전자들도 익숙해져 있다”며 “프리웨이 선상에서 모든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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