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AP=연합뉴스) 미국 뉴욕시의 한 병원이 출산을 하러 온 한인 부부와 이들의 아들에게 의료사고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M모(47.여)씨의 부부를 대리하는 토머스 무어 변호사는 뉴욕시 법원의 배심원단이 1998년 출산 당시 대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이들 부부의 아들(9)에게 760만 달러를, M씨에게 1천200만 달러 등 총 1천960만 달러(한화 204억여원)의 배상금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무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998년 10월 16일 뉴욕의 세인트빈센트 병원에서 M씨가 출산을 하던 중 이 병원의 의사 포칭 퐁 씨가 20여 분 간 의료용 집게로 태아의 머리를 잡아당겨 아이가 의식을 잃고 대뇌의 일부가 마비된 상태로 태어났다.
이 아이는 심각한 산소결핍으로 인해 긴급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마취과 의사는 기도가 아닌 아이의 식도에 튜브를 삽입해 폐 대신 위에 산소를 집어넣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의료진의 과오는 또 있다.
의사 퐁 씨는 아이의 출산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M씨의 질 부위를 직장부분까지 절개하는 실수를 했다.
무어 변호사는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데에 2명의 의사가 필요했지만, 다른 의사 한 명은 그냥 수술실을 나가버렸고 퐁은 혼자서 수술을 서투르게 마쳐 M씨에게 심각한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후 M씨는 상처의 치료를 위해 5번이나 수술을 더 받았으나 씻을 수 없는 흉터와 큰 상처로 고통받아야 했다.
무어 변호사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폭력적이며 큰 상처를 남긴 수술이었다며 당시 의료진은 긴급 제왕절개술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이 거액의 배상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병원 측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1984년 한국에서 이주한 이들 부부는 뉴욕에서 보석 디자이너와 우체국 직원으로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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