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를 불과 사흘 앞두고 취소된 ‘광복 63주년 기념 음악회’<8월1일자 A3면 보도>의 뒤처리가 결국 법정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정재준)와 LA 내셔널심포니 오케스트라 재단(음악감독 박동명)은 3일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광복 63주년 기념 음악회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으나 지난달 31일 갑자기 행사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서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리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A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재단은 OC 한인회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인회는 LA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재단이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아 더 이상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재준 한인회장은 “박씨에게 1일 오후 5시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박씨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인회 입장은 이미 2만6,000달러의 재정이 투입된데다 음악회 취소로 인한 위상 실추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
음악회 취소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박동명 음악감독은 “계약서에 따르면 OC 한인회가 지난달 30일 오후 5시까지 2만2,500달러를 현찰로 완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인회가 핑계를 대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음악회 무산에 따른 모든 책임이 한인회측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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