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미사용 쿼타’빛 보나
재사용법 하원 소위 통과
간호사 연 2만개 특별쿼타
연방하원에 계류 중이었던 취업이민 확대 법안이 1일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해 취업영주권 쿼타가 한시적으로 증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간호사에 대한 취업영주권 특별쿼타 부여안도 이날 하원 소위를 통과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는 이날 조 로브렌 의원이 발의한 HR 5882(미사용 취업영주권 쿼타 재사용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8, 반대 1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민당국이 사무 처리 지연으로 과거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사장됐던 영주권 쿼타를 복원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는 21만8,000개로 추산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극심한 취업이민 적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날 하원 법사위원회는 외국인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취업영주권 특별쿼타를 부여하는 내용의 H.R. 5924 (간호사 취업이민 특별쿼타 법안)도 찬성 7대,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3년 한시로 매년 2만개의 영주권 쿼타를 외국인 간호사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노동자격 온라인 확인’5년 연장
‘전자 노동자격 확인 프로그램’(E-verify)이 5년 재연장된다.
연방 하원은 오는 11월 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전자 노동자격 확인 프로그램’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H.R.6633)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 407대 반대 2로 통과됐다.
이민자의 불법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직원 채용 시 사회보장 번호를 토대로 노동자격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연방정부 및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은 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 및 관련 기관과 거래가 없는 기업들은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국토안보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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