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시범 프로그램’ 5개 도시서 실시
체포·구금없이 미국생활 정리기간 허용
연방 이민당국이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오는 5일부터 미 전국 5개 도시에서 시범 실시한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추방명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약 45만여명의 불법이민자들이 8월5일부터 8월22일까지 이민당국에 자수할 경우, 체포와 구금 없이 자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샌타애나, 샌디에고, 시카고, 피닉스, 샬럿 등 미 전국 5개 도시에서 실시되며 범죄기록이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에 한해 실시된다.
ICE는 미 전국 5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불법 이민자들이 자수할 경우 미국을 떠나기까지 최대 90일간 여유기간을 둬 이들이 미국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며 이들이 자국으로 출국하는데 드는 항공요금도 일부 보조해 준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들이 자수할 경우 체포하거나 구금하지는 않겠지만 이들이 자수한 후 또 다시 도주할 경우를 대비해 이들이 출국할 때까지 전자발찌 등 전자감시장치를 채울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 전국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뒤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비범죄 불법이민자는 약 45만~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5개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자가 어느 정도 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ICE는 이같은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은 ICE가 전과 다른 접근 방식으로 불법체류 이민자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자진 출국자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 이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ICE의 이 자진출국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추방명령을 받은 후 체포의 두려움과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남아 있는 것은 가족과 일자리가 모두 미국에 있기 때문이어서 체포나 구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이민자들이 자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 줄리 마이어스 국장이 한 경제단체 모임에 참석해 강력한 불법이민 노동 단속을 다짐하고 있다. ICE는 강력한 불법이민 단속 작전과 함께 비범죄 불체자에 대해 8월5일부터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자발적인 출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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