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관련 체포땐 무조건 체류신분 조사
구속후 석방은 이민국·이민판사가 결정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다. 특히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들은 더욱 그렇다. 현재 추방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남아 있는 사람은 5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들의 추방을 우선 숙제로 삼고 있다. 이번에는 이민당국에 적발, 구금된 불법체류 이민자의 구금과 석방 문제를 짚어본다.
▲이민당국은 불법체류 이민자를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는가 ?
-적발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했다가 이민국(CIS)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어 추방재판에 넘기는 것이 한 가지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 수감 되었을 때이다. 일단 미결수로 카운티 구치소에 들어가면, 카운티 세리프 혹은 이민국 직원이 이 미결수의 체류신분을 조사한다.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이민국 신병 인도 케이스(immigration hold)로 분류된다. 형사처벌 절차가 끝난 뒤, 신병을 이민국에 넘기도록 하는 조치이다.
▲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가 일반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고, 보석금을 내면 바로 석방된다. 그런데 만약 이민국 신병확인 요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법원이 보석 결정을 하더라도, 이민국 신병인도 요청이 나와 있는 경우, 신병 확인요청을 해 놓은 이민국 담당자의 별도 허가 없이는 석방될 수 없다. 이민국의 별도 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석결정이 나왔더라도, 결국 카운티 구치소에서 이민국 구치소로 이감될 가능성이 높다.
▲불법체류자가 이민국에 체포되면, 석방이 숙제이다. 석방될 수 있는가?
-이민국은 중범죄나 추방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케이스의 해당자는 일단 석방한 뒤 추방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일단 석방해 주는 일이 많았다. 이민국이 풀어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민국의 구금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민국이 수용 능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구치소를 늘렸다.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장소가 없어서, 일단 석방해 주었던 일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체포된 불법체류자의 석방 결정은 누구하는가?
-구속된 불법체류자의 석방 결정은 일차적으로 이민국이 한다. 이민국이 석방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민 판사에게 석방을 요청해야 한다. 석방과 보석금 액수를 결정하는 전권은 이민판사가 갖고 있다.
<이민전문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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