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벌리힐스 중학교
‘표현의 자유’ 논란
‘사이버 불리’(인터넷 상에서 괴롭히기)가 미 교육당국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한 가운데 학생들의 ‘사이버 불리’행위에 대한 당국의 제재와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LA타임스는 ‘사이버 불리’행위를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던 베벌리힐스의 한 중학교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 학생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사이버 불리’와 이에 대한 처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난 3일 보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5월 베벌리 비스타 중학교의 한 8학년 여학생이 동료 학생을 비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Youtube. com)사이트에 올렸다 이 동영상이 한 교사에 의해 발견돼 학교 당국으로부터 ‘2일 정학 조치’를 당했다. 학교측은 동영상에서 동료 학생을 비난하는 대화에 가담한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조치를 내리지 않고 단지 동영상을 게시한 학생에 대해서만 이같은 처벌을 내린 것. 처벌을 받은 학생은 즉각 학교 측의 정학 처분에 반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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